F&B 미국비자센터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허브 309호 (우06212)
· TEL: 0507-1481-9919
· E-MAIL: Visa@HiUhak.com
· 카카오톡: 미국비자상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현재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방문&체류가 가능하며
위 기간동안 미연방정부 법규정에 따라서 주 18시간 미만의 학업(연수/유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 이하로 분류되는 단기 미국 어학연수나 캠프 참여시 별도의 학생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무비자로 방문을 하는 편입니다.
다만 90일 이상의 체류나 주 18시간 이상의 학업을 위해선 미대사관의 비자인터뷰를 통해 미국학생비자(F/M)를 취득해야 합니다.
▶F비자
- 어학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칼리지(2년제), 대학(4년제) 교육시 받는 비자
▶M비자
- 직업관련 기술 교육시 받는 비자
미국학생비자 F비자 취득절차
미국 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아래에 순서에 맞추어, 미국 정부에 정식으로 인가된 학교에서 '정식 허가서(I-20)'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기타 비자 신청서 작성/인터뷰 예약등을 거쳐,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 및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① 학교 선택 및 입학신청(허가서 발급)
②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인터뷰 예약
③ 인터뷰 서류 준비 및 참여
④ 비자 발급 및 출국준비
미국 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5년짜리로 발급 되며, 이 기간내에 학교의 방학 기간등을 이용해 출국후 5개월이내 재입국등을 하실 수 있으며 5년이 만기가 된 이후에도 학교만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다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 미국 밖으로 출국시엔 비자가 만료된 관계로 재입국이 불가능 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F비자 발급의 영향 요소는?
미국 학생비자의 발급유무는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을 원하는 신청자의 기본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40~50%정도는 미국 정부의 미국 유학생 유치정책 방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진행시, 미국 정부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청자의 기본 조건을 기준으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시기 자체도 잘 조절해야합니다.
기타 유학 목적과 재정상태를 증명하게 되는 '직업 / 소득 / 재산 / 재정 보증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 대사관 인터뷰시 지참해야하는 주요 서류나 인터뷰 답변 방향등을 정확하고/꼼꼼하게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이론적인 절차만 대행하는 것이 아닌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F&B 미국비자센터는 미국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CEO가 운영하는 미국기업으로서
세계정세와 미국 정부의 정책마다 변동되는 민감한 비자 정책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함과 동시에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천명의 비자 신청자 분들을 만족시킨 노하우를 접목하여, 개개인과 현재 미국 정책 기준에 맞는 적절한 플랜을 제공해 비자 인터뷰시 영사를 정확히 이해시켜 원활한 발급 진행이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의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미국 본사에서 확인되는 미 정부의 정확한 정책 정보와
각 신청자 개인의 조건에 따른 스토리 구성과 서류 준비를 통해서 최고의 발급 확률을 보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