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 미국비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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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되기전 관광 및 방문 용도로 발급된 것이 B비자입니다.
현재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므로, B비자 발급 희망은 미국 장기체류등의 별도 목적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B비자는 미국에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방문목적에 따라 B-1(비즈니스) B-2(관광/비상업)으로 구분됩니다.
▶무비자(ESTA)
-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음,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현지에서 추가 체류연장 불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B비자
- 미국 대사관 인터뷰 필요,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능, 현지에서 추가 체류연장 가능(+180일), 발급일로부터 10년간 유효
주로 어떤 분들이 B비자를 희망할까?
2008년 11월 미국 무비자 협정 시행이후 '인터뷰를 보고 취득해야 하는 B비자의 신청자는 급격하게 줄었으며'
예전에 비해 '조건이 맞지 않을시 취득 자체도 어려워진 비자'이기도합니다.
위와 같이 B비자는 ESTA와 다르게 추가 체류연장이 가능해, 한번에 1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나 투자비자등으로의 신분 변경도 가능하므로, 반영구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체류가능한 기존 학생비자와 비슷한 점으로 인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중인 현재까지도 '무비자 대신 B비자의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단순하게 3개월 이상의 관광을 위해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비즈니스 관련으로 3개월이상 체류가 필요한 분들이나 자녀들이 미국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장기체류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등 '미국에 자주 방문하여, 체류가 필요한 분들'이 주로 발급을 희망합니다.
B비자 발급조건 및 가능성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방문비자(B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3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가 되므로'
비자발급진행 및 인터뷰시, 명확한 사유를 증명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신분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나 대기업에 근무하여 높은 연봉을 받거나 높은 소득 증명이 가능한 사업자'들은
3개월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률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근무하는 회사와 관련해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도, 발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시 서류준비나 답변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발급에 문제가 없으며
'아주 작은 실수에도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관광/방문비자(B)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 플랜과 비자 발급에 관한 특성 및 미국 정부의 비자정책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되어야 합니다.
F&B 미국비자센터는 미국 고위공무원 출신의 CEO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 비자 전문 서비스 브랜드이며
비자 인터뷰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영사(인터뷰)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비자 실무 전문가들이 미국 본사에서 확인되는 미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방향(정보)과
각 신청자 개인들의 조건에 따른 스토리 구성 및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최고의 비자 발급 확률을 보장드립니다.
무비자(ESTA)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90일 미만의 여행/방문의 경우 비자 발급대신 E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