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 미국비자센터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허브 309호 (우06212)
· TEL: 0507-1481-9919
· E-MAIL: Visa@HiUh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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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무비자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ESTA 등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ESTA)
- 별도의 비자 발급 절차 없음,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 현지에서 추가 체류연장 불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주로 어떤 분들이 무비자(ESTA)를 희망할까?
3개월 미만의 관광 또는 방문을 고려중인 분들이라면, ESTA 인증만으로 입국 가능합니다(전자여행허가제)
무비자 제도 시행전 운영되었던 관광/방문비자(B)의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비자발급진행 및 인터뷰의 절차가 필요하고, 명확한 사유를 증명하거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신분적 증명이 필요하므로 현재는 대부분의 미국 여행/방문은 ESTA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비자(ESTA) 및 코로나19 관련 안내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90일 미만의 여행/방문의 경우 비자 발급대신 ESTA 인증만으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생소한 시스템으로 ESTA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인증/발급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적 동향을 보이는 일부 State의 경우(하와이등) 연말부터 직항편 운항이 재개될 예정으로, 방문 또는 여행을 준비중인 분들의 경우 무비자(ESTA) 또는 목적에 맞는 비자등, 미리 방문 준비를 하시면 빠른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